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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4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송금하거나 공탁한 점, 특히 검사가 2011년경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3년경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미 위 법에 의하여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중의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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