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4. 8. 5. 원고에게 2014. 8. 31.까지 공사대금 20,000,000원, 2014. 9. 30.까지 공사대금 55,635,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4. 9. 5. 원고에게 2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4. 12. 12. 피고로부터 장방리단조공장 신축공사를 대금 33,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아 위 공사를 마쳤으나 위 공사대금 중 2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 상의 공사대금 미지급금 53,635,000원(=20,000,000원 55,635,000원-22,000,000원) 및 장방리단조공장 신축공사잔대금 23,000,000원 등 합계 76,6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5. 10. 1.부터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