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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6가단110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99,5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8. 4. 2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상ㆍ음반 등을 기획ㆍ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무대기계 및 조명장치 제조 설치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파주시 D에 국악 스튜디오를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원고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5. 12. 2. 피고 회사에게 스튜디오 무대기계 및 건축 음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E 공사

2. 원사업자: 원고/ 수급사업자: 피고 회사

3. 공사기간 : 착공 2015. 12. 2. 준공 2016. 1. 15. 4. 계약금액: 275,000,000원 공급가액 250,000,000원 부가가치세: 25,000,000원

6. 대금지급

가. 선급금 40%(2015. 12. 2. 20% 12. 9. 20%)

나. 중도금 20%(2015. 12. 30.)

다. 기성금부분금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방법 현금 100%

7. 지체상금: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 2015. 12. 2. 55,000,000원, 같은 달 10. 33,000,000원, 같은 달 24. 55,000,000원, 2016. 1. 25. 22,000,000원,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6. 1. 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는데, 2016. 4. 8.경 일부 조명 공사를 이행한 후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여러 차례 공사 재개를 요청한 후 2016. 4. 27.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26. 주식회사 삼경비오티와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242,000,000원, 착공일 2016. 6. 8., 준공일 2016. 7. 2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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