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미등록 대부업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문의 전화를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연결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 받은 사람들을 만나 대출금을 지급해 주고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7. 7.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200만 원 중 선이자 16만 원을 제외한 184만 원을 대출해 주고, 매일 4만 원씩 65일간 총 260만 원을 변제 받는 조건으로 이자 제한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고, 미등록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각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의 6 내지 7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