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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8 2011가단353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916,895원 및 이에 대한 2008. 9. 1.부터 2014.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 9. 1.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뉴코아백화점 지하 3층 주차장에서 C 클라이슬러 차량을 운행하던 중 원고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 끝에 위 차량을 막아 선 원고의 무릎 부위 등을 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허리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B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갑 제6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B과 실랑이를 벌이게 된 후 사과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피고 B이 피고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면 그 차량 앞을 가로 막기를 반복하거나 차량에 앉아 있는 등의 행동을 하여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 B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피고 회사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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