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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7 2014고단230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1) 기초 사실 2004. 1. 20. 경부터 정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 제로 전환함에 따라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해 양부장관 (2013. 3. 23. 국토 교통부장관으로 명칭변경) 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허가 사항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5 항}, 위 허가 및 변경허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다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 위임되었다( 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법 시행령 제 14조 제 1호, 제 2호). 2004년 법의 개정으로 일반용도 형 화물차의 증차는 금지되었고, 특수용 도형 화물차( 노면 청소용 차량, 생활 쓰레기 운반 목적 청소용 차량, 살 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소방용 차량, 현금 수송용 차량) 의 경우 사업상 필요가 있을 때 사업 계획서, 이사회 회의록, 차량 매매 계약서, 차 고지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 실제 사업상 필요로 차량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은 위 서류들을 엄격히 심사하여 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해 주도록 개정되었고, 일반용도 형 화물자동차와 특수용 도형 화물자동차 사이의 대 폐차를 엄금함으로써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총량을 제한하게 되었다.

그런 데 일반용도 형 화물차량의 증차를 제한 함으로 인하여 일반용도 형 화물차 번호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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