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 2. 19. 발각 당시 경황이 없어서 임의 제출물 압수 조서에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 압수에 반대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반 강제로 이를 압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수집한 2 차적 증거도 모두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타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주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한 사생활 침해 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2. 19.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압수는 적법하고, 이를 기초로 수집한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① 2017. 2. 19.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은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1 층에서 신고한 피해자들을 만 나 진술을 듣고 8 층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불안해하며 서성이고 있었고,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 채 건네주면서 촬영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영상을 삭제해도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하자 당황하며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고, 4번 룸으로 가서 촬영 당시의 모습을 재연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업무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저항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