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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3고정2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1: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창구동 소재 성신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룡삼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고, 위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도로의 안전표지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중앙사거리 쪽에서 화룡삼거리 쪽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1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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