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Y125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CU편의점 네거리 앞 도로를 동부파출소 쪽에서 영천고등학교 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시청오거리 쪽에서 동부파출소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우측 뒤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E(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부위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