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합611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 종중 회의록 위조 등 1) 피고는 D 파의 지파 종중으로서 24 세손 ‘E’ 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F이 2009. 1. 3. 피고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2) C은 D 파 24 세손 ‘E’ 의 후손이 아니어서 피고의 종원이 아니고, 적법하게 개최된 피고의 종중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 사실도 없다.

3) 그럼에도 C은 2018. 6. 10. 자신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종중 정관을 새롭게 작성한다는 취지의 종중 회의록 및 종중 정관을 위조하고, 2019. 3.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9. 3. 5. C 과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2019. 3. 25. 중도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9. 4. 29. 남양주 시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19. 4. 30. C 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다.

C에 대한 형사판결 등 1)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9 카 합 10016호로 C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신청을 하여 2019. 6. 4. 인용결정을 받았다.

2) C은 G과 공모하여 허위의 종중총회 회의록, 위임장, 등기 명의 인 표시변경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하고,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서류로 피고의 주사무소를 C의 주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등기를 마치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춘천지방법원 2019 고합 9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