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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44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 4층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5.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위 성인용품점에서 불상자(일명 C)로부터 구입한 발기부전치료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유사품인 알약을 매일 약 2명의 손님들에게 1정에 1만 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사항 심사의견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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