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44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 4층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5.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위 성인용품점에서 불상자(일명 C)로부터 구입한 발기부전치료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유사품인 알약을 매일 약 2명의 손님들에게 1정에 1만 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사항 심사의견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