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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08 2020고단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20:5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위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12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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