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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4 2018고단102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 21:38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 할아버지가 직원을 폭행하며 난동 중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 경찰청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는 위 E의 복부와 허벅지를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양 발로 조수석 뒷문을 강하게 수 회 걷어 차 차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순찰차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물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차까지 파손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 손상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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