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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5166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C건물, 제2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8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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