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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4 2014고정67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합자회사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구례군 G에 있는 합자회사 D의 직원이고, 피고인 C은 광양시 H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직원이고, A는 위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위 합자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A는 2014. 1. 24.경 피해자 I과 피해자가 구입하여 위 합자회사 D 명의로 등록시킨 후 세금 및 고용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운행해 온 위 합자회사 D 소유의 J 버스를 1억 7,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2. 7.경 피해자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 같은 달 10.경 5,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위 버스 인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12. 15:00경 구례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위와 같이 버스 인수대금을 모두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위 버스에 들어가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광양시 H에 있는 회사 차고지로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목적이 된 위 버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례군 G에 있는 합자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8.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L로 하여금 M 버스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시킨 후 그때부터 2014. 1. 3.경까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L로 하여금 위 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I으로 하여금 J 버스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시킨 후 그때부터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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