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구영리에 있는 울 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 이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 서류를 위조함으로써 2개의 휴대폰을 개통하였는데, 개통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3. 휴대전화 1대 (C), 2014. 11. 10. 휴대전화 1대 (D )에 대하여 휴대전화판매 대리점 점 장인 B으로 하여금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의 주된 목적이 오로지 피 무고 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통신사로부터 ‘ 명의 도용 사실이 형사적으로 인정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는 설명을 듣고는 보상을 받기 위해 B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