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의 처 C과 이성 관계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함 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아 주지 않자 피해자의 직장에 C과의 관계를 알려 구설수에 오르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C을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6. 20:33경 서울 영등포구 E 인근의 주점에서 휴대폰으로 C과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 3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일단-요번에, C이랑 둘이 대만간사진입니다.-D감사실에서 알면 곤란하�죠. B씨”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53경 “B씨 반갑지안�읍니다만 저 아시죠 이번에 C이랑 둘이 대만 B씨가 갔다온데 둘이 4박5일갔다 왔어요. 더 깊은건 D감사실에 알면 곤란하시겠죠”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폰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과 아울러 분노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협박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