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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6구합53517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게 한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2. 해당 구역 내에 있는 공유토지인 서울 영등포구 B 대지 109.8㎡와 C 대지 1,196.7㎡(이하 C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표자를 통한 동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위 토지들의 면적을 동의면적에서 제외하면 설립인가 대상 전체 토지 면적인 3,133.9㎡ 중 1,201.9㎡만이 동의되어 2/3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인가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8/10 이상 및 해당 구역 내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민법 제264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토지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각 공유자는 각자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적 공유의 형태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그 토지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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