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서울 영등포구 C 일대의 토지는 피고뿐 아니라 D, E, F, G, 대한민국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각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 소유관계가 매우 복잡하였다.
나. D가 자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매도하고 H이 위 토지일대에 I쇼핑몰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공유로 되어있던 위 일대 토지를 각자 개별소유로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2003년경 위 일대 토지 공유자들(공유자 중 대한민국 제외)이 당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경계와 해당 대지 지분 및 그 위치를 확인하는 내용의 ‘상호 공유지분 위치확인 동의서(갑6, 7호증)’를 작성하여 각자의 건물 밑에 있는 토지를 각자의 개별소유로 공유물분할을 하고 아무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던 대한민국의 지분만을 각자가 알아서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공유자 중의 1인인 대한민국이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합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건물주들끼리 편의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유사한 공유물분할합의를 한 것이다.
다. 위 공유물분할합의에 기한 지분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H의 채권자들이 별지 목록
1. 2. 3. 기재 토지(이하 순차로 ‘제1, 2, 3토지’라 한다) 중 각 H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압류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위 H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지분취득자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제3자로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합의한 건물주나 위 건물주의 특정승계인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무관하다. 라.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제1, 2, 3토지, 서울 영등포구 J, K 등 지상에 위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