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제주지방법원 2014카기50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9603호로 출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9.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했다.
조 정 조 항
1. 망인은 피고(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에서의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87,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2014. 7. 1.에 29,000,000원
나. 2015. 7. 1.에 29,000,000원
다. 2016. 7. 1.에 29,000,000원
2. 만일 망인이 위 각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3카단1599 유체동산가압류신청사건을 취하하고 그 집행취소신청을 한다.
C은 2014. 4. 1.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망했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인 D, E, F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D, E, F는 2014. 6. 9.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394호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2014. 11. 11. 수리되었다.
원고와 배우자 G는 2014. 8. 6.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54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위 법원은 2014. 11. 20. 원고와 G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했는데, 위 심판에 첨부된 별지 상속재산목록에는 망인의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으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84,000,000원의 보증채무만이 기재되어 있다.
위 심판은 2014. 11. 27.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조정조서에 근거하여 2014. 11. 23.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위 승계집행문은 2014. 11.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청구금액을 28,571,428원(위 조정조서에서 확정된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금액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인다)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