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가합10298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H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아파트 1개동 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I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2003. 6. 14.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6. 12. 11. 그 등기를 마쳤고, 서울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6. 2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2006. 10월경 피고 조합으로부터 I아파트의 재건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와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I아파트 27세대 중 20세대를 피고 조합에게 조합원분양분으로 공급하고 잔여분 7세대를 피고 회사가 권한을 가지고 일반분양하여 사업비에 충당하기로 하며 입주 후 미분양세대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24.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매도인: 피고 조합, 시공자 겸 공급대행자: 피고 회사)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I아파트 중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702호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356,500,00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I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0. 10.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2010. 12. 15.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를 하였는데, 위 이전고시에는 I아파트 27세대 중 19세대는 조합원분양분으로 조합원들이 취득하고, 나머지 8세대인 101 내지 103호, 602호, 701 내지 704호는 일반분양분으로서 피고 조합이 취득하는 것으로 지정되었다.

마. 피고 조합은 F, G을 상대로, 이들이 유치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