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1:55 경 거제시 거제대로 3762 거제 센 텀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 경위와 거리,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