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가. 망 G과 원고 사이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등 매매계약 체결 1) 망 G(이하 ‘G’이라 한다
)은 2009. 12. 15. 인천 중구 J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인데, 2012. 8.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F가 있다. 2) G은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인 2007. 1.경 원고와 사이에 위 생활대책용지(약 15평, 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 한다) 분양권 등을 18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부분 100,000,000원 및 이주자택지 부분 80,000,000원을 포함한 계약,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분양권의 권리승계 G은 전조에서 정한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분양권의 권리포기 및 이행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분양권 인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원고에게 제출한다
(G은 주소이전 시 원고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준다). 제4조 제3조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한 후에도, 분양권은 G의 명의로 둘 수 있으며, G은 차후 원고의 명의 또는 원고가 지명하는 자의 명의로 명의이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의 제출과 K공사 방문 등 원고에게 적극 협조한다.
(이하 생략) 3)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 12. G에게 위 매매대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G은 원고에게 자신이 작성한 매매계약 이행각서(갑 제4호증), 포기각서(갑 제5호증), 위임장(갑 제6호증), 매수인란과 매매대금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및 자신의 주민등록등본(갑 제7호증 을 교부하였는데, 위 포기각서 및 위임장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