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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9 2015나26506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 6. 초순경 남편인 망 H 명의의 I 10평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도하기 위하여 ‘K부동산’이란 상호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L에게 의뢰하였고, L은 중개업소 ‘M부동산’의 직원인 J를 소개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E에게 I 분양권의 매수를 의뢰하였고 E은 ‘N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충남 연기군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G에게 중개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 B은 아들 F과 함께 2007. 6. 13. 오전에 J가 근무하는 M부동산에서 G을 만나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고 양수인란과 양도대금란을 각 백지로 한 F 명의의 분양권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양도각서, 권리 포기각서, 거래사실 확인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피고들 명의의 각 상속 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F의 호적초본과 H의 제적등본 등 매매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갖추어 J에게 주었고, J에게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을 것을 부탁한 후 F과 함께 M부동산을 나갔는데, G과 J는 E으로부터 매수인이 이 사건 분양권의 소유자가 망인이어서 상속처리 문제가 복잡하여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라.

G은 같은 날 오후 E으로부터 매수인이 다시 이 사건 분양권의 매수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서 J에게 오전에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매도인과 함께 올 것을 요청하였는데, J는 매도인 측이 멀리 있다며 매매 관련 서류만 가지고 G이 운영하는 N공인중개사에 왔다.

마. E이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J는 G에게 매매 관련 서류를 넘겨준 후 매매대금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서 N공인중개사를 나갔고, E이 도착한 후 G은 E에게 매매 관련 서류를 주고 매매대금을 받아 J에게 건네주었다.

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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