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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22249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9. 12. 15. 인천 중구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의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인데, 2012. 8.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들인 F, G, H, I가 있다.

나. C은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인 2007. 1.경 피고와 사이에 위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약 15평)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생활대책용지 및 이주대책용지를 포함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 및 매수인란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 인천시 중구 J단지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약 15평) 소유주 성명 : C 위 표시의 분양권을 매매함 매도인 : 공란 (이하 ‘갑’이라 한다) 매수인 : 공란 (이하 ‘을’이라 한다) 제1조 : 분양권의 성격 위 표시 분양권은 J단지내 상가용지를 도시개발공사가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여할 약 15평의 생활대책용지로서, 분양금액은 차후 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한 금액으로 분양권자가 매입하여야 한다.

(상가 용지 불하에 필요한 조합구성시 ‘갑’은 무조건적으로 협조한다) 제2조 : 대금 지급방법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제3조 : 분양권의 권리승계 ‘갑’은 전조에서 정한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분양권의 권리포기 및 이행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분양권 인수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을’에게 제출한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 12. C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은 피고에게 매매계약이행각서, 포기각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매수인란과 매매대금란이 공란으로 된 매매계약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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