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9. 경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북 고령군 D 외 4 필지와 ‘E’ 라는 절을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C에게 넘겨주되, 매매를 원인( 매매 일자 2012. 8. 20., 매매대금 170,000,000원 )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12. 9. 10.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12. 17. 경 C의 대리인인 F에게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불상, 서적 등을 2013. 3. 30.까지 옮기지 못할 시에는 C이 처분을 해도 좋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1. 2014. 3. 5. 자 무고 피고인은 2014. 3. 5.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구 계명 대학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사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 피고인이 E에 있는 불상, 서적 등을 2013. 3. 30.까지 옮기지 못할 시에는 C이 처분을 해도 좋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C 이 피고인 소유의 불상, 서적 등을 무단으로 처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대구지방 검찰청에 접수함으로써 C을 무고 하였다.
2. 2014. 4. 21. 자 무고 피고인은 2014. 4. 21.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의 대리인인 F과 함께 매매대금을 1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C 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을 140,000,000원에서 170,000,000원으로 높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으니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우편으로 대구지방 검찰청에 접수함으로써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