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2, 3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근저당권설정계약 무효확인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확장하면서 부대항소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수원지방법원 2017나68325호로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청구는 철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와 C 주식회사의 렌탈 계약 1) 원고는 기계장비 판매업, 임대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A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사내이사, 피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2. 5. 소외 회사로부터 CNC 선반 4대(이하 ‘이 사건 각 렌탈기계’라고 한다)를 3,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소외 회사에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A는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소외 회사 및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렌탈계약상 채권에 관하여 31,000,000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4) 이 사건 렌탈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렌탈조건) 임대기간은 2015. 2. 6.부터 2017. 9. 21.까지로 하고, 렌탈료는 매월 21일에 도합 31회 지급하며, 2015. 3. 21. 납입하여야 할 초회 렌탈료는 1,979,780원, 매회 렌탈료는 월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