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공동소유 물도 형법 제 323조 권리행사 방해죄의 은닉행위의 객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승용차의 1% 지분권 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 3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 323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제 3자는 물건의 소유자와 공범의 형태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4083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할 목적으로 구입하면서도 자신은 1% 의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등록을 경료하고 나머지 99% 의 지분을 모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모친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의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승용차 중 1% 의 지분만을 보유한 공유지 분권 자에 불과할 뿐 단독으로 승용차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