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면책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내지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D 유한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를 거쳐 전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58753호로 양수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23.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원리금 17,126,448원 및 그 중 원금 5,054,07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0. 9. 1.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의정부시 G(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지’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부친이 송달받아 2010. 9.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0. 11. 1. 의정부지방법원 2010타채19364호, 2011. 3. 7.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채4729호, 2011. 5. 19. 의정부지방법원 2011타채11708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각 그 발령일 무렵 이 사건 주민등록지로 송달되어 원고의 부친이 수령하였다.
피고는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 등으로부터 2010. 11. 15.경 11,802원, 2011. 4. 13.경 50,067원을 각 추심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466, 2010하면466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1. 7. 4. 면책 결정을 받아 2011. 7. 19.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이라 한다), 위 면책절차에 제출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의 이전 양도인 중 하나인 D 유한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채권자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카경1039호로 원고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