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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18 2018가합10100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C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D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B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는 2016. 6. 1. 피고 회사에 위촉직으로 입사하여 2018. 2. 28.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5.경 피고 회사의 위촉직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여 위촉직으로 채용되었다.

원고는 2016. 6. 1. 피고 회사와 1차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촉직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고용조건) 피고 회사는 원고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고용한다.

1. 원고의 신분은 위촉직관리지침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상근 위촉직 나등급으로 고용한다.

2. 원고의 소속은 제주테마파크TF로 한다.

3. 원고의 담당업무는 제주테마파크TF 제반업무 등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 원고는 2016. 6. 1.부터 피고 회사의 제주테마파크TF 부서에서 E 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10.경부터는 테마파크 F의 개장준비를 위한 업무를 병행하였다.

원고는 2016. 11.경 피고 회사의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테마파크 기획총괄(운영 및 통합전략 포함), 테마파크 운영 기획 및 협의(콘텐츠 및 서비스), 신규 테마파크 조성ㆍ리뉴얼(제주 테마파크 조성 및 부산경남 테마파크 리뉴얼)’ 업무를 담당하는 테마파크사업단 내 테마파크기획담당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2. 1. 피고 회사와 2차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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