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C’이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원고는 2008. 6. 30.경 친환경 방초매트 생산설치업을 영위하는 피고를 대리한 D과, 원고가 친환경 방초매트의 납품영업을 하여 피고가 친환경 방초매트 납품설치계약을 수주할 경우 시공거리 1m당 3,800원(원고가 방초매트의 설치 및 시공을 할 경우) 또는 3,000원(피고가 설치 및 시공을 할 경우)의 단가로 계산한 금액을 영업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설령 D이 원고와 이 사건 영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영업계약 체결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영업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계약은 유효하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계약에 따라 2008. 5.경부터 2011. 8.경까지 영업활동을 하여 아래 <표> “발주년도”열 각 해당란 기재 일시경에 피고가 <표> “발주기관”열 각 해당란 기재 공사발주처로부터 <표> “시공구간” 및 “거리”열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친환경 방초매트 납품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경부터 2010. 4.경까지 원고에게 영업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 아래 <표> “영업금”열 각 해당란 기재 영업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영업금의 합계 135,02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발주년도 발주기관 시공구간 거리 (m) 영업금 (m당 3,000원) 1 2010. 8. 한국도로공사 공주지사 관할 고속도로 460 1,380,000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