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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07 2015가합102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경부터 부산 기장군 L에서 ‘K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조리사(원고 H)로 근무하던 중 2013. 9.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피고는 2013. 12. 30.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 직원의 임금, 휴가 및 징계와 관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원고 근무시작일 원고 근무시작일 원고 근무시작일 A 2013. 2. 28. D 2014. 3. 11. G 2012. 12. 7. B 2013. 4. 1. E 2013. 2. 26. H 2014. 9. 1. C 2011. 2. 26. F 2013. 3. 2. I 2013. 10. 7. 다.

위 나. 항과 같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14. 3.경 피고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하였다. 라.

1) 한편 기장군수는 2014. 1. 6.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① 누리과정 보조교사 허위등록 및 역할 미준수, ② 차량안전관리(승차 정원) 및 담임교사 전임규정 미준수, ③ 급간식비 과소 지출, ④ 친환경 쌀 집행 부적정, ⑤ 특별활동강사 성범죄 미확인 등 관리 소홀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3개월간 운영정지 처분,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의 3개월간 자격정지 처분,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2) 기장군수는 위 1 항과 같은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4. 4. 17. 피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3개월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4. 4. 2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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