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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29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1. 01:55경 파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있던 피해자 D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10:00경 파주시 E아파트 101동 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파주시 온정길 40 소재 도로변에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집어 들자 이를 빼앗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61조(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별다른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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