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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038655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P’이라는 필명으로 1997년부터 22편의 소설을 저작ㆍ출간하여 위 저작 소설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2013. 8. 8. 그중 10여 편의 소설 저작물들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각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위 각 저작권 등록 이후 원고의 소설들 중 Q 등 일부 소설을 원고의 허락 없이 토렌트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사이트 R, S 등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자동으로 그 파일을 공유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결과 피고들에게 각 위 나항과 같은 저작권 침해사실이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B, G, K, M은 경미 인터넷 저작권법위반 사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피고들은 각 저작권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D, E, F, H, I, J, M, O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니,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등록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설들 중 일부를 토렌트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자동으로 파일을 공유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원고가 보유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으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T, E, I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T, E, I은,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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