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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30 2014가단147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905,450원과 그 중 52,820,830원에 대하여 2012.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4. 3. 원고(당시의 상호는 정량동새마을금고임)로부터 가계일반자금대출로 6억 5천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9. 4. 3.,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2012. 12. 4. 현재 원금 52,820,830원과 지연이자 188,084,620원 합계 240,905,45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40,905,450원{= 52,820,830원(원금) 188,084,620원(지연이자)}와 그 중 원금 52,820,830원에 대하여 이자 정산일 다음날인 2012.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2014. 11. 1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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