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6,090원 및 그 중 9,904,17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9.부터 2015. 11. 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주농업협동조합(이하 ‘원주농협’이라 한다)은 2006. 9. 7.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주농협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2015. 10. 28. 기준으로 피고의 채무는 대출금채무 원금 9,904,177원, 이자 등 1,276,902원 합계 11,181,079원이 남아 있고, 신용카드채무 원금 17,190,000원, 이자 등 2,935,011원 합계 20,125,011원이 남아 있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주농협의 대출 관련 지연손해금율은 연 16%이고, 신용카드 관련 지연손해금율은 연 21.9%이다. 라.
한편 원주농협은 2015. 9. 1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1. 10.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채권양도통지가 2015. 11. 1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및 신용카드사용액 합계 31,306,090원{= (대출금채무 원금 9,904,177원 이자 등 1,276,902원) (신용카드채무 원금 17,190,000원 이자 등 2,935,01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9,904,177원에 대하여는 정산일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1. 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신용카드원금 17,190,000원에 대하여는 정산일 다음날인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