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07.06 2012고단22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0』 피고인은 목포시 C택시에서 사고처리 업무에 종사하며 익힌 유형별 교통사고의 처리방법 및 손해보험 적용 범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및 피고인이 모집한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들은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 상품에 다수 가입한 후, 출, 퇴근 시간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사고 시간과 장소, 사고 유형 등을 정하고, 사고 차량, 운전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한 다음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및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6.경 위 C택시 동료였던 D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타자. 차에 탈 사람들을 데려와라.”라고 말하고, 사회후배인 E에게 “잠깐 차에 타고 있어라.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서 쓰자. 용돈벌이나 해라.”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D, E, 이들의 사회선후배지간인 F, G 및 H은 2010. 6. 18. 06:40경 목포시 산정동 소재 연동교차로 부근에서 만나, A, D은 각 역할을 분담시킨 후 사고방법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H은 G, E을 동승시킨 채 피고인 소유의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역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고, F은 J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선창 방면에서 연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위 봉고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F은 그 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주)(이하 ‘메리츠화재’라고 한다)에 신고하였다.

G, E 및 H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입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