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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41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271-5 소재 범일운수 앞 노상을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속도미상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1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차령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에 299,992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손괴를 가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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