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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3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효성금속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그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편에서 마주오고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의 파손된 사이드 미러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약 1,067,228원이 드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사진 등, 피의차량 사진 등, 내사보고(사고현장), 수사보고(물적피해)

1.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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