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K5 렌터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0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 주택가 골목길을 터미널 약국 방면에서 볼링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보다 앞서 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앞 차량을 추월하여 좌회전 하려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모서리 부위로 앞서가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차량에 수리비 927,9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E 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