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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3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오티피 등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 와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명의를 대여 받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범죄조직 등에게 양도 함에 있어, J는 타인 명의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위 도박사이트 범죄조직 등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오티피 기기 등 접근 매체 양도 등을 총괄하는 통장 모집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J의 지시를 받아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J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 중간 책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J는 2016. 12.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등에서, 평소 알 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K에게 법인 설립 명의 대여 대가로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K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L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J로부터 주식회사 L 법인 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 증명서 등 통장 개설을 위한 필요 서류를 받아 J의 지시에 따라 2016. 12. 27. 경 주식회사 L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를 개설하고 그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만들어 J에게 전달하고, J는 2017. 1. 말경 18:00 경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오티피 및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40만 원을 받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2.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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