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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0 2015구합9334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2,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7.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G 도로확ㆍ포장공사 2) 고시: 2007. 4. 16.자 경기도 고시 H, 2010. 9. 9.자 경기도제2청 고시 I, 2013. 3. 28. 경기도 고시 J 3 시행자: 경기도지사

나. 협의취득소유자 협의취득대상 협의취득일 원고 A 파주시 K 전 1,731㎡ 2012. 7. 6. 원고 B 파주시 L 답 1,824㎡ 2012. 7. 13. 원고 C 파주시 M 구거 24㎡, N 답 1,993㎡ 2007. 4. 11. 원고 D 파주시 O 답 2,810.3㎡ 2011. 7. 28. 원고 E 파주시 P 전 1,356㎡, Q 전 2,344㎡ 2007. 11. 12. 원고 F 파주시 R 전 50㎡, S 전 385㎡, T 전 958㎡, U 전 241㎡, V 전 4,212㎡ 2013. 9. 23. 다.

원고들의 잔여지에 대한 재결신청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16.자 재결 원고들은 잔여지인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의 가격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5.을 감정기준시점으로 이루어진 가온감정평가법인과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결과에 기초해 2015. 7. 16. 잔여지의 가격감소가 없다면서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순번 소유자 잔여지 내역 1 원고 A 파주시 W 전 1,010㎡ 2 원고 B 파주시 X 답 488㎡ 3 〃 파주시 Y 답 1,109㎡ 4 원고 C 파주시 Z 구거 26㎡ 5 〃 파주시 AA 답 63㎡ 6 원고 D 파주시 AB 답 414㎡ 7 〃 파주시 AC 답 2085.1㎡ 8 원고 E 파주시 AD 전 211㎡ 9 〃 파주시 AE 전 2,086㎡ 10 원고 F 파주시 AF 전 232㎡ 11 〃 파주시 AG 전 388㎡ 12 〃 파주시 AH 전 1,250㎡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협의취득대상 토지가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위 잔여지 중 순번 1, 2, 5, 6, 8, 10, 11, 12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잔여지’라고 한다)의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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