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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9 2017나53573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19행부터 5쪽 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선정자 C, D이 피고 회사 소유인 GPS 측정기계 2대를 가져갔다가 반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4호증의 1 기재만으로는 이들이 위 기계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수리비 39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10,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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