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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8.22 2016나1215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이뤄진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16행 다음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2면 17행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을 추가하며, 제2면 하1행부터 제3면 1행까지의 “그 지상에 원고가 식재하여 관리하였던 조경수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절차도 없이 이를 임의로 제거하였다.”를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원고가 식재 후 관리하여오던 조경수 등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 훼손하였다.”로, 제3면 14행부터 17행까지를 “반면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허용한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 소유의 조경수 등을 훼손 내지 제거하고 다른 부분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복구공사 과정에서 생긴 토사유실로 원고 소유의 과실수나 농작물에 피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라.

한편 B 건설공사는 2013. 8.경 준공되어 준공검사가 마쳐졌는바,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인 중 1인인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는 위 공사가 준공될 무렵인 2013. 8. 9. 위 공사 현장소장 D을 통해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후 합의금 1,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1. 합의 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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