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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9 2013고단3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횟집 앞 노상에서, 위 식당 간이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와 그의 처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 파편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수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 파편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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