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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0 2014고단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2:0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횟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9세)과 낙지잡이용 참게 구입 가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위 식당 살균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2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깨진 맥주잔)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맥주잔 2개를 집어던지지도 않았으며, 다만, 상에 있던 소주잔 2개를 발로 찼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과 깨진 맥주잔 사진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년 2월 이하, 폭력범죄, 폭행범죄의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맥주잔에 맞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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