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6,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7. 4. 18. 경 'C’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D’ )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 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주차장으로 가서, 위 주차장 옆 화단에 현금 10만원을 놓아두고 위 D가 그곳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위 ‘C ’에서 ‘G’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 이하 ‘G’ )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00 경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앞길로 가서, 부근에 있는 잔디밭에 현금 10만원을 놓아두고 위 G가 그곳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3. 경 위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 경 인천 남구 I 소재 J 주변 육교로 가서, 위 육교 위에 현금 15만원을 놓아두고 위 G가 부근에 있는 편의점의 분리수거함 밑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2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2. 19:00 경 서울 송파구 K B-01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 불상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