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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공2016하,1329]
판시사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의 규정 취지 및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의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위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봉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주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 이로 인한 효과를 그 주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등에게도 미치도록 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과 함께 그 대표자 등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메이티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원고의 회생채권 488,403,030원(원금 478,829,660원과 개시 전 이자 9,573,370원) 중 출자전환된 부분을 제외한 310,816,743원(원금 304,724,308원과 개시 전 이자 6,092,435원)에 대하여 제5차년도(2019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6회에 걸쳐 해당 연도 12월 30일에 각 51,802,790원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한 이상,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의 채무도 310,816,743원으로 줄어들고 나아가 그 변제기도 주채무와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말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연장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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