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7. 7. 31.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8. 8. 5.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2008.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교부하였다.
나. 피고 C는 2009. 1. 17.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약정금채무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D와 피고 C는 남매 사이이고, 피고 B는 피고 D의 자형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F가 2010. 3.경 위 약정금채무를 포함하여 피고 B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4, 5,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가 위 약정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2008. 8. 5. 위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1)을 작성할 당시 피고 D이 입회한 상태에서, 피고 C가 피고 D의 동의를 받아 위 현금보관증에 보증인으로 피고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및 주소를 수기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 D이 위 약정금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D도 위 약정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의 1(현금보관증)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