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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7 2018나20675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채권자인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표준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개시가 있는 때’라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당심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H의 강제경매신청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거듭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H의 강제경매신청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기한의 이익 상실을 부정할 이유가 될 수도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하나, 이를 별도의 항소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표준약관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개시가 있으면 피고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원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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